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. 2012년 1월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 의결 사항입니다. ENM 정관 인사정책 제4조 임면사항 (다. 은퇴) 관련 근거에 의하여 ENM 고문의 역할에 관한 업무지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- 다 음 -
제1조 고문의 신분
ENM선교회 조직 내 (피)선거권이 없는 정회원의 신분을 유지한다.
제2조 고문의 역할
1. 한국 전체사역과 은퇴 지부 사역의 발전을 위해 아래사항에 대해 필요시 자문 및 멘토링을 할 수 있다.
가. 중장기 사역계획 및 전략에 대해서
나. ENM 정관 제3조에 명시된 ENM 사역의 목적 및 방향, 제 5조에 명시된 사업의 영역 이외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
2. 상기 “가” 항의 자문과는 별개로 ENM 사역의 정체성 유지 및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서면 또는 구두로 국가 대표 또는 해당 지부 대표에게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.
ENM선교회 회장 장 윤 현